정의 : 민법상 물건의 정의는 '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'(민법 제98조)으로서, 이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, 토지 및 그 정착물
용어
지목 :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. 총 28가지.
지번 : 토지의 등록 번호.
필지 : 토지 등록 단위. 1필지는 1지목과 1지번을 가진다.
면적 : 기본적으로 ㎡ 를 단위로 이용한다. 전통적인 단위로는 '평'이 있으며 약 3.3㎡ 정도를 1평이라고 한다.
공식적으로는 사라진 단위이지만 어른들과 이야기 하기에는 '평'이 편하다.
공시지가 : 표준지, 개별로 구분. 개별 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.
표준지 공시지가 : 정부에서 정한 표준지(대표가 될수있는 토지)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적정가(원/㎡) 를 조사,평가하여 매년 1월 1일마다 공표하는 가격. 표준지는 전국적으로 약 50만 필지정도가 선정된다.
개별 공시지가 :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고하여 지역자치단체에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들의 의견,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공시지가.
주용도 : 건축물에 대한 용도로, 겁나 많으나 우리가 다룰만한 주용도는 4가지 정도이다. 단독주택, 공동주택, 1종 근린생활시설,2종 근린생활시설 정도이다.
건축물 : 지붕 + 기둥or벽 으로 이루어진 구조물. 일반적으로 아는 건물 말고도 창고, 차고, 정자등등.
대지면적 : 건축물을 포함한 필지의 총면적.
연면적 : 건축물의 지상 층 총합+지하 층 총합.
건축물 수 : 필지에 건축된 모든 건축물의 수.
건축면적 :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. 대부분은 1층이 제일 넓으니 1층면적이라고 생각해도 무방.
건폐율 : 건축면적/대지면적
용적률 : 연면적/대지면적
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제한이 다르다함.
필수 요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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